해결좀 해주세요

해결좀 해주세요

깔끄미 0 712 2002.08.08 14:5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럴땐 어떻해 해야하죠..

저희 회사는 지방에 있는 기획사인데요..
이번에..제법 규모가 큰 스포츠센타의 CI, 신문광고 등등
오픈에 필요한 광고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은 하진 않았구요..

시안을 제출해 달라길래..
CI, 신문광고를 보여줬는데..

저희가 작업한 시안을 다른 회사에다가
넘겨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무런 시안비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떻해 대처를 해야할까요..

저희가 몇일간 고생해서 만든 것들을 한순간에 도둑맞은 기분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11.110.54.76쏘스 (coolsauce77@yahoo.co.kr) 08/08[15:17]
계약을 하셨슴 깔끔했을텐데,,, 암튼 얼렁 변호사한테 문의해보세요,,이런문제는 시간끌수록 불리하더라구여,,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람니다,,,에이,,도둑놈들,,
61.84.255.52재팔이 08/08[15:56]
그냥 고발하면 됩니다. 시안의 원본은 파일로 가지고 있죠? 한 오백만원쯤 걸면 되겠네요~
211.245.94.126깔끄미 (kang3443@hanmail.net) 08/08[16:03]
어디다 고발을 하면 되죠??
61.84.255.52재팔이 08/08[16:09]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면 거기서 양쪽에 대한 1차 조사를 한 다음 검찰로 넘깁니다.
61.84.255.52재팔이 08/08[16:12]
1차 조사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검찰까지 갈 일은 없지만~ 합의금에서 양자의 차이가 많아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만 남게됩니다. 골치가 좀 아파지죠~
211.104.74.144운운 (rainme@empal.com) 08/10[11:02]
계약서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께요 저도 계약서 쓰고 작업을해야 겠는데요.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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