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혼 저작권침해루 일이 생기셨던분들
좋은 해결책....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기획사에서 도서관에 인쇄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모 작가분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도용을 했습니다
인쇄물은 2002 2003 2004년도 4가지에 걸쳐 사용을 했구요
도서관 작년리플랫에 작게 한컷, 작년겨울호 도서관소식지에 한컷을 사용한걸루 알고
그에 대한 보상을 시디구매로해서 12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거기에서 일이 마무리되지 않고
한 이틀후 도서관에서 책자를 살폈는지 또다른 인쇄물에 사용이 된것을 찾아내서는
시디는 보내주시지 않고
다시 추후발견된 이미지 컷에대해 협의를 하자구 하셨구요.
그에대한 피해액으로 시디구매액 700여만원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정말 추후에 사용된것에 대한것을 몰랐구요.
그것두 도서관에서 독서회회원들의 문집으로 나눠준 마스타로된 책자였습니다.
시디를 사면서 무료로 나눠준 작가의 책을 그냥 생각없이 무단스캔해서
사용한쪽이 당연히 잘못이 있다는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두 처음에 사용된것은 인정하구 보상차원에서 시디를 구매를 해드렸지만,
두번째 발견된 책자에대해서는 저희두 그분의 이미지인것을 모르고 사용을 했구
도서관에서 비매품으로 사용이 된 마스터책자루 납품권수도 250권에 불과합니다.
회사측에서도 그분의 이미지가 쓰여진 인쇄물로 이익을본 금액이 300여만...
어찌해결을 하는게 좋을까요?
작가쪽에서는 민/형사 소송이라두 하려는듯 통지서가 날라온 상태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셨던 분이나 , 혹시 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말씀이라면 꼭 답변부탁드려요~
음음 04/20[14:44]
저작물을 썼느냐 안썼느냐가 중요하지 알고 썼냐 모르고 썼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다만 그 이미지 자체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이익발생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의 가격과 이익금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허나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법적으로 판결된 보상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법정 보상금액 이내에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음음 04/20[16:19]
마지막 문장이 좀 이상해서 다시 씁니다. 소송까지 가서 판결로 나는 금액보다 많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하로 합의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시패밀리 (

) 04/20[16:44]
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소송까지 간다면 판결금액이 얼마나 될런지가...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음음 04/21[01:42]
그 예상금액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