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가 도용된다면...?

포트폴리오가 도용된다면...?

rudals 0 1,597 2004.12.13 14:35
"갑(가명)"이라는 디자인회사를 운영하는데 시작하자 마자 3개월만에 80개의 업체(학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캐럭터팀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영업이사(인쇄물전담)가 회사를 나가면서 "갑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사실 충격이 컸죠.제 실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학원 마케팅및 영업전략을 제가 세우고 영업이사를 앞장세웠으니 ..거래처가 넘어갈수 밖에요..
영업했다고는 하지만 저랑 같이 하기 전에는 1년동안 학원 5개 정도 했나...저랑 같이 합병하면서 3개월동안 그만큼 올린 것인데.. 혼자의 공로인양...이긍

"갑"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하였기에 분쟁의 소지가 될것 같아 서로 합의하에 3개월 동안만 사용하고 3개월 뒤에 사용할 것이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표권 등록이 안되었으니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1년동안) 아무대가도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더욱 기분이 나쁜것은 어느날 그쪽 카다로그를 보았는데
저희가 개발한 디자인샘플용(5~7개)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인양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2번이나 배포를 하였습니다. 샘플은 로고만 빼고 다 똑같습니다.
캐릭터 그림까지 그대로...

다음달에 상표권등록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것이라고는 3개월지나서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사용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 증명 보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표권등록이 될때쯤이니까 회사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ㅠ.ㅠ

법적으로 해봐야 얼마 받지도 못할 것이고 소송하는데 시간많이 들것이고
젠장..잘도 법을 이용해 먹을라고 하네요...

이럴때 가장 현명한 행동이 무었을까요?





211.112.110.230고객불만족 12/13[19:42]
약간의 수정을 했다해도 저작권법위반에 걸립니다. 그것이 회사명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데요.. 법조계의 자문을 구해서 명백하게 밝히심이 낳을듯 싶네요..
210.206.25.54아좀마 12/13[21:42]
별리사와 상의하세요. 사법소사나 변호사와는 다른 쪽인것 같더라구요
이쪽은 별리사가 잘 알던데...
211.49.105.49엘모 (elmo@paramark.co.kr) 12/14[11:26]
변리사...
211.197.208.59^^ 12/14[16:39]
그런 인간들이 노리는게 그거죠 소송하는데 시간들고 돈들고..하니까 유야무야 된다는것 님 말대로 라면 분명한 범법자인데 졸리 괴롭혀야지 않아서 엉엉 될수 만은 없는것 아닙니까 설령 소송해서 큰소득없다고 해도 그런 인간 힘들게 해야 하는것 아닌가 싶슴다.
211.38.170.5rudals (dodoom@dodoom.co.kr) 12/14[16:53]
이긍..근데 제가 와이리 귀찮은지..나두어도 상관은 없는데 또 가만두자니 얄밉고...이긍..한번 별리사랑 의논을 해야 겠군요..감사합니다.
211.213.23.7아좀마 12/14[19:59]
죄송합니다.수정 별리사-----변리사
211.232.223.94★쑤바™★ (subager@hanmail.net) 12/15[15:44]
허걱....그..그런일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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