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황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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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황당사건...

4 무사시 13 10,770
어제 광고사 사장한테 한통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지 저적권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한다며 너희두 조심하라고여...
사장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남자 2명이서 사무실 들어 오더니만 삽겹살집을 오픈하는데
삽겹살 이미지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삼겹살이미지가 있는데 함께 보시죠하고 같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남자가 컴터에 이미지를 보더니만 이 이미지 저희회사 이미지입니다. 직접 돈 구입하셨나요?
사장이 그건 아니라고 대답 했나봅니다..(정품 샀으면 CD가 있었겠죠...)
컴퓨터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두 저작권에 걸립니다! 하고 700만원 벌금을 내라고 하더군여~
아니면 200만원 이미지 CD를 사면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나가더랍니다..
너희 사무실에두 갈테니 조심하라는 전화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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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사기 아닙니까? 불법이미지를 써서 걸리면 할 말을 없겠지만 단지 컴퓨터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저작권에 접촉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저 두남자는 불법이미지 사용처가 없는데도 의심수사를 한것이로 보이는데 의심수사는 안하게 되어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두 컴퓨터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두 걸리는 경우는 자기두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더군여..

혹시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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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 4 무사시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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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오늘도 즐겁게....

Comments

10 아침이오면
요즘 그런걸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있다던데.. 한번쯤 의심해보심이... 
15 윤찡
우리사무실에두 몇일전에 쿼단속들어왓는데..정품보여주고 사항팩스로보내달라네요..안보내고 개기는중,..ㅋㅋ 
24 명랑!
저작권 제소하려면,
증거를 대야 하는데, 컴퓨터에 있으면 지워 버리면 되는거지...
웹이나 인쇄물에 쓴것도 아니고..
저도 저작권분쟁위원횐가 (방화동에있는...) 들락거려 봤지만
이건 좀 억지스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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