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다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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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다 못받았어요.

2 laylee 3 12,164
총 7일 일했는데 38만원 받았습니다.
알바몬 공고에는 일당 10에 식대별도였구요.

업주는 5일이면 끝날것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폐간되었다 복간되는 월간지였습니다. 총 82p
4/1~4/4일까지 월간지 일했고
4/5-주간신문 하루 종일했어요(밤 12시 50분까지).
4/10, 4/16일 나가서 월간지 더 해줬는데
....
마감을 못 짓고 그만 둔다하고 왔더니
70여만원에서 378000원 주더군요.

업주측은 알바를 고용해놓고 정규직처럼 일 해주길 바랬던겁니다.
9시 출근에 8,9시가 되어도, 더 오버가 되어도 월간지와 주간지 마감해주면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더군요.

애초에, 오버되는 날짜의 지급 방법과, 주간지가 오버되었을때의 임금에관해 아예 말을 안했죠.
또한 저는 여지껏 깔끔하게 지급해주는 회사만 다녀서 그런지
면접볼때의  말과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했지요.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14년 경력이지만 육아문제로 매월 월간지 및 주간지 해주는 일을 찾아 프리로 전향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5일이면 끝날거라는데
기사와 이미지는 4/10일이 되어서도 인터넷에서 서치하고, 광고 받고, 기사 자르고, 하더라구요.
기존 레이아웃은 거의 안쓰고, 기사도 대략 맞추서 작성해주는것도 아니고,
기자도 4/10일 첫 출근해서 부랴부랴 기사 뭉텅뭉텅 자르고, 이미지 찾고
레이아웃에 기사를 껴 맞추는것이지요.

업무 일수가 오버되는것에 대한 대답도 없고...해서 "월간지 마감은 못하겠네요"하고 말싸움하다 시피하고 나왔어요.
저에게 직업윤리 운운해가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답니다.

그러더니 통장에 준 돈은 378000원. 이것도 안줄라고 했다가 준거라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들 이틀이면 할 일을 제 능력이 안되어서 못한거라는 둥 직업윤리가 없다는둥, 손해배상청구할 것 이라는 둥,
챙피한 줄 알라고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안나오고 이틀을 다른 알바를 썼고, 그 비용 20만원을 빼고 준거라네요.

저는 7일 일했으니 70만원에서 원천징수 좀 뗀다고 쳐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었거든요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기자니 너무 화가 나네요.

디자이너를 알기를 .... 그것도 경력14년차를.... 어디 신문나부랑이 국장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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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멘토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그런지 남일같지않네요..
이런일 한번 격을때마다 사람믿기 힘들어지고 다음에 일할때는
돈받을수나 있나 하는 걱정에 입금전까지 불안하기만하담니다.
에효.. 저도 경력이꽤나 되는데도 이러니 사회에 갓 입문한 새내기들은
오죽하겠어요...똥밟았다 생각하시고 잊으세요..
저런 놈들 대부분은 망하더라고요..힘내세요
1 서울대수과
그냥 넘어가다니요!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진정내세요. 통화 몇번하고, 을지로3가에 있는 고용노동부 한번정도 찾아가서 진술하면 근로노동법에 의거해서 정확히 산출된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서 증거자료같은 것 캡쳐해두세요~~ 고용글... 입출금내역...등
1 라온raon
저도 일 다 해주고 임금못받은 경험이 있어서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 업주에게 전화해서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출근일수와 임금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꼭 녹취하세요. - 간혹 기록남는걸 싫어하시거나 하는 업주는 그냥 돈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 내세요.
혹 출퇴근을 증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못받은 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도 1.5배로 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증명자료가 확실하지 않다면 돈을 다 받기는 힘들지만
어느정도는 받아낼 수 있고, 상대 업주를 고소해서 벌금내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없다고 막나가는 그런 업주들 혼좀 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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